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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통관 과 일반통관에 대하여.(해외구매 관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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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Speed Cargo 작성일14-11-25 18:21 조회17,828회 댓글0건

본문

​

​

​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(직구)하는 물품에 대해서

상품이 국내로 반입될때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 목록리스트만

확인하고 통관시켜주는것을 말합니다.

말그대로 목록통관이죠~!!ㅎㅎㅎ

​

​그럼 모든 직구상품을 그냥 목록만 확인하고 통관시키면 좋은거 아니냐?

생각하실수 있는데요...

​

관세청에서 목록통관 배제 상품군으로 선정한 제품군이 있답니다.

어떤 기준으로 배제시킨건지는 잘 모르겠으나..

암튼 그 부분은 2번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.​

​

​

제가 생각한 목록통관 / 목록통관 배제(이후 일반통관으로 표기) 상품을 나누는 기준은...

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 제품군이 아닐까 합니다.

​

영양제, 식품, 농축산물, 애완동물사료, 화장품등!!

우리 피부에 직접적인 사용을 하거나 먹는것들..그리고 의약품들은

일단 일반통관 상품으로​ 분류되는것 같았습니다.

​

그냥 ​건강기능식품, 화장품, 향수, 식품등은 일반통관 상품이라 기억하시면 좋겠네요!

​

먹는거 피부에 바르거나 뿌리는거 = 일반통관!!!​

​

​

​

​

문제는 상품에 따라 관부가세를 적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.

​

우선 목록통관 상품은?

​미국에서 발생한 물품가액이 200불 이하라면

무관세 통관이 가능하답니다.

​

하지만 일반통관 상품은?

​미국에서 발생한 물품가액 + 해외배송비(선편요금기준)가

한화 15만원 이하일때 무관세 통관이 가능합니다.

​

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..일반통관 상품을 구입할때

관세계산하기가 아주 힘들답니다.ㅠㅠ​

​

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?

​목록통관상품은 200불 미만으로 구입

일반통관상품은 105불 미만으로 구입하는 겁니다.

(위와같이 구입하시면 관세내실일 없으실거에요~^ㅁ^)​

​

※ 미국외 지역에서 직구하실때도 목록통관 품목은 동일합니다.

단, 금액이 100불 미만일때만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구요~

그이상은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.

​

​

​

가장 조심하셔야할 부분은 목록통관 + 일반통관 상품을 같이 구입하실경우!!

국내로 통관시 일반통관 상품의 기준이 적용되시오니..

이점 꼭!!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​

​

​오늘은 해외직구의 가장 기초인 목록통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~

쫌 이해가 되셨나요?? ㅎㅎㅎㅎ

​

아직도 어려우시다면?

​

화장품, 식품, 영양제등은 105불 미만으로 구입!

나머진 200불 미만 구입~ㅎㅎㅎ​

이것만 기억해주셔도 된답니다.​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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